유아교육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

밤하늘의별빛 2022. 6. 14. 20:33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실종, 유괴 예방교육

이미지 출처: pixabay

1. 실종, 유괴 예방 수칙

아동이 유괴나 실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호자는 크게 4가지의 일을 해야 한다.

1) 어른의 의무

출생 시에는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4살에는 자녀의 정보(이름, 생김새, 버릇, 특징 등)를 기억해야 한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2) 어른의 도리

영유아를 집에 혼자 두지 않는다.

또한 함께 다닐 필요가 있다.

 

3) 인적 자원 활용

아동의 하루 일과를 알며 아동의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

 

4) 물적 자원 활용 

실종 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한다.

 

2. 실종, 유괴예방 안전교육 내용

(1) 유아들에게 인적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이름.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신의 부모/보호자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2) A를 가르친다. Age(나이), Adress(주소)를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출 시 who, where, when 등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

(4)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2. 폭력 및 신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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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 예방 지, 기, 태

폭력 예방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알아보자.

(1) 지식

㉮what is 폭력: 폭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있음을 안다.

㉯보호의 목적과 방법: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안다.

㉰비교하기: 포옹같은 좋은 접촉과 때림 같은 나쁜 접촉을 구분한다.

(2) 기술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고 대처 방법을 안다.

(3) 태도

나의 몸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 위험에 대처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성폭력 교육

1) 주의사항

(1)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 지나친 경계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

(2) 아동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지하고 포옹을 해준다.

(3)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2) 아동학대 신고절차

1단계: 학대 징후 발견

2단계: 안전 및 신변 확보

3단계: 112 신고 + 전문가를 통한 상담

4단계: 현장 조사

5단계: 사후지원

 

3. 약물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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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기준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주기: 3개월에 1회(연간 10시간)

-교육내용: 개인 위생 실천 습관, 해로운 약물 구별

(2)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시간: 10시간

-횟수: 학기당 2회

-교육내용: 전자제품 중독 위해성 인식 및 올바른 사용

-교육방법: 반복지도 및 부모교육

 

4.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1) 스마트폰 과의존 3요인

(1)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 때문에 1) 놀이, 학습에 지장을 주는가?

                           2) 시력, 자세가 나빠지는가?

(2) 현저성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가?

(3) 조절 실패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하는가?

스스로 스마트폰/TV 등의 전자제품 사용을 그만두는가?

 

2) 사이버 중독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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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는 가족 공용 공간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은 보호자 곁에 사용하도록 한다.

(2) 1일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협의한다.

(3) 줄이기- 오락, 휴식 도구 인터넷 사용 줄이기

(4) 늘리기- 학습, 과제 위한 인터넷 활용을 늘린다.

(5) 특별한 목적 없이 1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6) 오프라인 대인관계 형성에 주력한다.

 

5. 화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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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피 요령

1) 영화관: 비상구를 이용하고 화재 발생 시 "불이야!"라고 외친다. 그 밖에 출입문의 온도를 살펴보고 뜨겁지 않다면 문을 이용해 나가고 그렇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는다.

2) 아파트: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동하며 연기를 덜 마시기 위해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또한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아래층이 막힌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물에 적신 담요, 수건으로 신체를 감싼다.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군다.

 

6. 재난대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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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보호를 해야 하는 때

집 안과 밖, 학교, 극장, 경기장은 신체 보호를 해야 한다.

집 안: 전기 가스를 차단, 문 열기

집 밖, 학교: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극장, 경기장: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른다.

엘리베이터: 모든 층 버튼을 누른다.

 

2. 낙석주의를 해야 하는 때

백화점, 마트, 산/바다에서 낙석 주의를 해야 한다.

백화점, 마트: 계단, 기둥 쪽에 있다가 밖으로 피신해야 한다.

산/바다: 안전한 곳,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 밖에 전철에서는 손잡이, 기둥을 잡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른다.

운전 시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키를 꽂은 채 대피한다.

 

7.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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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침착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한다.

2) 의식상태, 호흡, 맥박 유무를 조사한다.

3) 출혈 정도를 관찰한다.

4)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구조 요청한다.

5) 부모/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6)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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