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을 업그레이드 해도 될 만큼 잘 맞춘 곳은 빈칸을 더 확장한다.(어느정도 외워졌을 때만 사용)
-틀리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수준을 낮춘다.
-빈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말 헷갈리겠다 생각되는 부득이한 경우만 적는다.
-오후 11시 12분~37분이 되면 틀린 빈칸들을 눈으로 훑고 지운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날에는 빈칸만 채우도록 한다.
2020.05.22.~2020.05.27. (level 1,2,3)
2020.05.30. level 제도 페지(사유; 각 조항 또는 구마다 잘외워지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이다)
-21조부터 38조는 솔직히 엉망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늘려 보기로 하자.
-월,토: 2~11조
-화,일:12~20조
-수:21~25조
-목:26~30조
-금:35~38조
- 매일 하루에 한번씩 장특법을 소리 내어 읽으라 했는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2주동안 했는데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나랑 맞는 공부법이 아닌가 보다.
제1조(목적): 95% 이상 외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95% 이상 외움.
제3조 (의무교육 등)
1항. 99% 외움
2항. 만 3세(에서/부터) 만 17세까지의 A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학년/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행령 제 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A)의 (보호자)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의 ()를 ()받거나 () 받으려는 ()에는 () () 또는 ()에게 ()의 () 또는 ()를 ()하여야 한다.
②제()항에 따른 ()을 받은 () 또는 ()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할 ()의 ()를 거쳐 ()의 ()‧() 가능성, () 실시 가능성 및 () 등을 고려하여 () 또는 ()를 ()한다. 이 경우 ()은 ()년 이내로 하고, ()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의 ()를 거쳐야 한다.
③()를 () 또는 ()받은 ()이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는 () 또는 ()에게 ()을 ()하고, 그 ()을 받은 () 또는 ()은 관할 ()의 ()를 거쳐 () ()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시행령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 또는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 () () 및 ()로 한다.
②() 및 ()는 제1항의 비용 외에 () (), (), ()‧() 등을 ()의 범위에서 ()하거나 ()할 수 있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의 () 또는 ()의 ()은 ()가 그 학교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를 이유로 ()의 지원을 ()하거나 ()전형 ()자의 ()을 거부하는 등 ()기회에 있어ᅟᅥᆺ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학교의 () 또는 ()의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 ()을 고려한 ()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 및 ()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①()는 그 ()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 ()를 ()
② ()로 ()한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를 ()하거나 ()할 수 있다. 다만, ()세까지의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를 ()가 다시 ()에는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가 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를 () 받으려는 경우에는 ()에게 ()의 () 또는 ()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를 거쳐 ()의 () 등을 고려하여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로 하고, ()하려는 경우에도 ()를 거쳐야 한다.
③ ()이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는 ()에게 ())을 ()하고, 그 ()을 받은 ()은 ()를 거쳐 취학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4조 (차별의 금지)
①()은 ()로 ()하거나 ()하는 등 ()에 있어서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또는 ()은 다음 각 호의 ()에 관하여 () 외에는 () 및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
2. ()에 () () 배제
3. ()에의 () 등 ()자 ()에서의 차별
4. ()에서 ()로 인하여 필요한 ()의 내용을 ()⋅()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이나 ()를 요구하는 등 ()에서의
5. ()과정에서 ()하지 아니하는 ()을 요구
6. ()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는 ()에게 ()한 ()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3,5호는 그래도 외우자!
1. 장애인에 대한 ()
2. 특수교육대상자의 ()
3. 특수교육대상자의 ()
5. 특수교육교원의 ()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 관한 () 위하여
() 소속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 소속으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 소속으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시행령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는 ()의 ()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 및 ()로 () ()⋅()하여야 한다.
②()는 ()하거나 () ()는 ()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이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읽고 넘어가면 됨)
시행령 제4조 (위탁교육)
①()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에 대한 ()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하기 위하여 ()가 시작되기 ()개월 ()까지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교육 가능한 (), 교육() 등에 관하여 그 ()과 ()하여야 한다.
②()은 ()의 교육을 ()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를 ()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을 ()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하고 있는 () 또는 그의 ()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이 매우 ()하거나 ()의 ()에 맞지 아니하여 ()의 교육에 ()을 ()되는 때에는 ()에게 그 ()하여 ()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을 받은 () 또는 ()은 신청 접수일부터 ()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인을 초과하는 경우 ()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도와 ()형에 따라 학급 설치 ()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교사는 학생 ()명마다 ()명으로 한다. 다만, ()와 ()⋅()⋅()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퍼센트의 범위에서 ()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 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견, 특수교육대상자의 ()⋅(), ()관리, ()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 지원, ()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를 비롯한 ()이 ()한 곳에 ()하여야 한다.
③특수교육지원센터의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법 제 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된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은
()지원센터가 그 ()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은
지역의 ()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 이상의 ()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는
담당 ()를 ()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를 ()할 수 있다.
⑤(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 () 또는 ()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 () 또는 ()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 (교원의 자질 향상)
①() 및 ()는 특수교육교원의 ()향상을 위한 () 및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및 ()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 및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 및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및 ()은 ()교육에 대한 ()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에게 ()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및 ()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교육에 관한 ()연수 과정을 ()설⋅운영하여야 한다.
제 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읽고 넘어가면 됨)
제 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①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읽고 넘어가면 됨)
제 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또는 ()은 ()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과 () ()을 대상으로 ()를 ()하고, 해당 지역 내 ()와 () 또는 ()에서 ()검사를 ()으로 ()하여야 한다.
②() 또는 ()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 및 보건소와 병⋅의원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또는 ()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를 가지고 있거나 ()를 가지고 ()고 ()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 또는 ()에게 ()⋅()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를 ()하는 경우에는 ()의 () ()을 받아야 한다.
④() 또는 ()은 제3항에 따라 ()⋅()를 의뢰받은 경우 () ()에 ()하여 ()⋅()를 실시하고, 그 ()⋅()의 결과를 해당 () 및 ()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또는 ()은 매년 ()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또는 ()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또는 ()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 또는 ()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 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
()
()
()
()
()
()
()
()
()
②() 또는 ()이 제1항에 따라 ()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된 후 ()일 이내에 진단⋅평가르 시행하여야 한다.
②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 여부 및 ()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에는 (),() 및 ()교육, ()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또는 ()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의 ()
()의 ()
()
②() 또는 ()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의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또는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또는 ()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제22조제1장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 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규받은 특수교육대사아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 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한 경우에는 ()주일 이내에 ()에게 해당 사()과 ()교육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별 및 ()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특수교육기관의 ()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의 장애()별과 ()도, (),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학교의 장은 ()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1조 (통합교육)
①()은 ()함에 있어서 ()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7조에 따라 ()를 ()받은 ()은 (), (), (), () 등을 포함한 ()을 ()⋅()하여야 한다.
③()은 제2항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에 따라 ()을 ()⋅()하고, ()으로 정하는 ()⋅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 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을 ()에는 ()의 ()이 쉽고, ()⋅() 등과 () 곳에 위치한 ()제곱미터 이상의 ()에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된 ()의 () 및 그 () 등을 ()하여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은 ()에 따라 ()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 (),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 22조 (개별화교육)
①()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인력 등으로 ()을 ()한다.
②()은 매 () 마다 ()에 대한 ()을 ()하여야 한다.
③()가 다른 학교로 ()하 경우 또는 ()로 ()할 경우에는 ()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를 수행하기 위하여 ()를 ()하고 ()한다.
⑤(), 제()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
시행령 제 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또는 ()은 ()에 따라 ()를 학교에 ()할 때에는 ()의 ()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로 알려야 한다.
②() 또는 ()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급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 또는 ()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하여야 한다.
②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일 이내에 개별화교육()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에는 ()의 ()과 특별한 ()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 교육내용, (), 평가계획 및 ()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각급학교의 장은 매 ()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조 (순회교육 등)
①() 또는 ()은 일반학교에서 ()을 받고 있는 ()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이 불가피한 ()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은 ()이나 ()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또는 ()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이 설치⋅()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 또는 ()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을 받아 ()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A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 )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 )⋅( )⋅( ) ( ) 또는 ( )⋅( ) (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 )의 ( )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 ) 내용의 결정 사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 )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 )가 ( )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 )⋅( )⋅( ) ( ) 또는 ( )⋅( ) (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 )⋅( )⋅( ) ( ) 또는 ( )⋅( ) ( )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 )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3조 (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제38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시행령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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