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암기법

밤하늘의별빛 2021. 11. 30. 16:16

-빈칸을 업그레이드 해도 될 만큼 잘 맞춘 곳은 빈칸을 더 확장한다.(어느정도 외워졌을 때만 사용)

-틀리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수준을 낮춘다.

-빈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말 헷갈리겠다 생각되는 부득이한 경우만 적는다.

-오후 1112~37분이 되면 틀린 빈칸들을 눈으로 훑고 지운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날에는 빈칸만 채우도록 한다.

2020.05.22.~2020.05.27. (level 1,2,3)

2020.05.30. level 제도 페지(사유; 각 조항 또는 구마다 잘외워지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이다)

-21조부터 38조는 솔직히 엉망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늘려 보기로 하자.

-,: 2~11

-,:12~20

-:21~25

-:26~30

-:35~38

- 매일 하루에 한번씩 장특법을 소리 내어 읽으라 했는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2주동안 했는데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나랑 맞는 공부법이 아닌가 보다.

 

1(목적): 95% 이상 외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95% 이상 외움.

3(의무교육 등)

1. 99% 외움

2. 3(에서/부터) 17세까지의 A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학년/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1항에 따른 (의무교육)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부담)한다.

 

시행령 제 14(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A)(보호자)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받거나 () 받으려는 ()에는 () () 또는 ()에게 ()() 또는 ()()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을 받은 () 또는 ()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할 ()()를 거쳐 ()()() 가능성, () 실시 가능성 및 () 등을 고려하여 () 또는 ()()한다. 이 경우 ()()년 이내로 하고,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를 거쳐야 한다.

()() 또는 ()받은 ()이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그 ()() 또는 ()에게 ()()하고, ()을 받은 () 또는 ()은 관할 ()()를 거쳐 ()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의무교육의 실시)

시행령 제3(의무교육의 비용 등)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 또는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 () () ()로 한다.

() ()는 제1항의 비용 외에 () (), (), ()() 등을 ()의 범위에서 ()하거나 ()할 수 있다.

 

4(차별의 금지)

()() 또는 ()()()가 그 학교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를 이유로 ()의 지원을 ()하거나 ()전형 ()자의 ()을 거부하는 등 ()기회에 있어ᅟᅥᆺ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학교의 () 또는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을 고려한 ()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 ()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19(보호자의 의무 등)

()는 그 ()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하거나 ()할 수 있다. 다만, ()세까지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라 ()()가 다시 ()에는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가 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 받으려는 경우에는 ()에게 ()() 또는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를 거쳐 ()() 등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 하고, ()하려는 경우에도 ()를 거쳐야 한다.

()이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에게 ())()하고, ()을 받은 ()()를 거쳐 취학 ()를 결정하여야 한다.

 

4(차별의 금지)

()()()하거나 ()하는 등 ()에 있어서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또는 ()은 다음 각 호의 ()에 관하여 () 외에는 ()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8조에 따른 ()

2. ()() () 배제

3. ()에의 () ()()에서의 차별

4. ()에서 ()로 인하여 필요한 ()의 내용을 ()()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이나 ()를 요구하는 등 ()에서의

5. ()과정에서 ()하지 아니하는 ()을 요구

6. ()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의 차별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에게 ()()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3,5호는 그래도 외우자!

1. 장애인에 대한 ()

2. 특수교육대상자의 ()

3. 특수교육대상자의 ()

5. 특수교육교원의 ()

 

10(특수교육운영위원회)

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 관한 () 위하여

() 소속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 소속으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 소속으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시행령 제6(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6(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 ()() ()()하여야 한다.

()()하거나 () ()()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교육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위탁교육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읽고 넘어가면 됨)

 

시행령 제4(위탁교육)

()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에 대한 ()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하기 위하여 ()가 시작되기 ()개월 ()까지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교육 가능한 (), 교육() 등에 관하여 그 ()()하여야 한다.

()()의 교육을 ()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한다.

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6조제2항에 따라 ()()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하고 있는 () 또는 그의 ()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이 매우 ()하거나 ()()에 맞지 아니하여 ()의 교육에 ()()되는 때에는 ()에게 그 ()하여 ()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을 받은 () 또는 ()은 신청 접수일부터 ()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7(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인을 초과하는 경우 ()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도와 ()형에 따라 학급 설치 ()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교사는 학생 ()명마다 ()명으로 한다. 다만, ()()()()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퍼센트의 범위에서 ()하여 배치할 수 있다.

 

11(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 ()관리, ()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 지원, ()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를 비롯한 ()()한 곳에 ()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7(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감)

법 제 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원센터가 그 ()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을 배치하여야 한다.

()

지역의 ()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 이상의 ()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담당 ()()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할 수 있다.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 () 또는 ()에 의뢰하여야 한다.

(교육감)

5항에 따라 의()적 진단을 (), () 또는 ()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교원의 자질 향상)

() ()는 특수교육교원의 ()향상을 위한 ()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교원의 자질 향상)

() ()()교육에 대한 ()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에게 ()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교육에 관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2(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읽고 넘어가면 됨)

 

13(특수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읽고 넘어가면 됨)

 

14(장애의 조기발견 등)

() 또는 ()()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 ()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 내 ()() 또는 ()에서 ()검사를 ()으로 ()하여야 한다.

() 또는 ()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 및 보건소와 병의원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또는 ()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를 가지고 있거나 ()를 가지고 ()()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 또는 ()에게 ()()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하는 경우에는 ()() ()을 받아야 한다.

() 또는 ()은 제3항에 따라 ()()를 의뢰받은 경우 () ()()하여 ()()를 실시하고, ()()의 결과를 해당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장애의 조기발견 등)

() 또는 ()은 매년 ()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또는 ()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또는 ()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 또는 ()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

()

()

()

()

()

()

()

()

()

() 또는 ()이 제1항에 따라 ()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16(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된 후 ()일 이내에 진단평가르 시행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 여부 및 ()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에는 (),() ()교육, ()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17(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또는 ()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

()

() 또는 ()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의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11(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또는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 또는 ()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제22조제1장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 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규받은 특수교육대사아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한 경우에는 ()주일 이내에 ()에게 해당 사()()교육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0(교육과정의 운영 등)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별 및 ()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특수교육기관의 ()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의 장애()별과 (), (),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의 장은 ()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통합교육)

()()함에 있어서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7조에 따라 ()()받은 ()(), (), (), () 등을 포함한 ()()()하여야 한다.

()은 제2항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에 따라 ()()()하고, ()으로 정하는 ()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 16(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에는 ()()이 쉽고, ()() 등과 () 곳에 위치한 ()제곱미터 이상의 ()()()하여야 한다. 다만, ()()() 및 그 () 등을 ()하여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에 따라 ()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 (),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22(개별화교육)

()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인력 등으로 ()()한다.

()은 매 () 마다 ()에 대한 ()()하여야 한다.

()가 다른 학교로 ()하 경우 또는 ()()할 경우에는 ()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고 ()한다.

(), ()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

 

시행령 제 11(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또는 ()()에 따라 ()를 학교에 ()할 때에는 ()()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로 알려야 한다.

() 또는 ()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급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 또는 ()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일 이내에 개별화교육()을 작성하여야 한다.

()에는 ()()과 특별한 ()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 교육내용, (), 평가계획 및 ()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매 ()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순회교육 등)

() 또는 ()은 일반학교에서 ()을 받고 있는 ()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이 불가피한 ()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나 ()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또는 ()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이 설치()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 또는 ()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순회교육의 운영 등)

()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을 받아 ()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36(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A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 )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 )( )( ) ( ) 또는 ( )( ) (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5조제1항에 따른 ( )( )

16조제3항에 따른 교육( ) 내용의 결정 사항

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17조제1항에 따라 ( )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 )( )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 )( )( ) ( ) 또는 ( )( ) (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 또는 ( )( ) ( )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 )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3(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7(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38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4. 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의 차별을 한 자

 

시행령 제3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