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장애인 흉내내는 사람 얼굴 못들게 하는 법

밤하늘의별빛 2021. 11. 30. 22:26

오늘 학교에 갔는데 한 남학생이 나를 보더니

으극..으어..같은 흉내를 냈다.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둘 중 하나다.

나를 장애인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나를 약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처음엔 똑같이 반면교사로 모욕을 주거나 미쳤냐며 화를 낼까 생각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응은 그 인간을 더 자극하거나 페이스에 휘말릴게 뻔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죽을 때까지 모욕을 주는 것이다.

 

장애인 비하에 관한 여러 기사와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파킨슨병 손님 흉내 낸 백화점 직원누리꾼들 "반성 없이 변명만"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고객의 몸짓을 흉내 낸 부산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모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해당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은 피해자가 35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뒤 환불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소명했다. 해당 백화점은 지난해 1월 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 내용을 포함한 고객 불만 사례를 교육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615130002316

해운대에는 3개의 백화점이 있다.

먼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을 보자. 2010년에 한 기사가 떴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2220100204132021263986

 

 

 

두 번째, 신세계백화점을 살펴보자.

2009년과 2017년 기사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090223.22008211352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031

 

그래서 롯데백화점이야 신세계백화점이야.. 진짜 화난다.

근데 겨우 특별 교육 수강이 다야...? 진짜???

진짜 화난다. 마음 같아선 저 직원 평생 꼬리표로 다녔음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백화점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설령 신세계백화점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다른 백화점 역시

소수에 대한 배려를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개인 차원의 일일까?

 

JM, ‘장애인 흉내 내며 자기소개 하기가 문화?

해당 여성대학생은 술자리 초반에 분우기 띄우려고 JM을 하라 했다네? FM(Field Manual·야전교범, 군대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 장애인 버전을 우리가 하라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과 아이들 모두 화나서 정색하고 그랬는데도 눈치 못 채고 계속 하라고 어쩌고저쩌고…….”라며 분노했다.

 

이어 끝나고 우리 과 한 명이 JM 시킨 애한테 말실수한 것 아냐고 했더니 상황 파악 못하고 웃으면서 대하다가, 진짜 심각하게 우리 화난 것 알고 그제야 미안했다며……. 하지만 그게 자기들 문화라며……. 문화라뇨. 대체 어디 문화가 그럽니까?”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남성대학생들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모 여대 특수학과 ××들이랑 만나지 마.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라고 올린 글 또한 퍼지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다는 비판이 거세진 것.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업에게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성악설이 맞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 사회가 교육을 안시켰으면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인가.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결국은 교육의 유무이다.

청출어람은 순자의 성악설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도 있어요. 쪽풀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뜻해요. 우리는 성인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아직 배우지 않아 악한 본성을 갖고 있지요. 푸른 물감이란 착한 행동과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직 푸른색을 발하지 못하지만 쪽풀을 물에 담가 돌로 눌러두듯 열심히 공부하면 본래 악하게 태어난 모습에서 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세상도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던 거죠. 순자는 성인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예절과 제도, , 규칙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의 제자인 한비자는 순자의 주장을 또 한층 발전시켜, 법에 의한 통치가 중요하다는 법가(法家) 사상을 내놓지요. 진시황제는 한비자의 주장을 토대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할 수 있었고요.

출처: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4/2016011400012.html

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2/02/108662/

거기에 더 나아가 한비자님의 강한 법도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처럼 명시되어 있다.

4(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와 판단대상이 된다.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6(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아 한다.

 

따라서 장애인 비하하는 인간을 볼 때

핸드폰을 켜라.

따라가서 동영상을 찍어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또는

따라간다.

핸드폰을 켜라.

동영상을 찍어라.

영상을 저장한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경고한다.

유튜브에 올린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것에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요?

A.

 

우선 500만원 vs 3000만원 누가 더 우위임?

그리고 여론 형성에서 누가 이길까?

무엇보다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마크 맨스의 신경끄기의 기술(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의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것이다.

얼마 전, 우리 어머니는 친한 친구한테 큰돈을 뜯겼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했다. “안돼요, 그건 아니죠, 엄마. 우리 변호사를 구해서 그 놈한테 쫓아가요. 왜냐고요? 난 신경안쓰니까요.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에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 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보고 장애인 흉내를 낸 인간아.

한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거야.

내가 네 무덤까지 고스란히 딱지를 붙여주마.

절대로 안넘어간다.